(클릭하면 다운로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전문(21.8.27.개정시행).hwp
가.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1.8.27. 개정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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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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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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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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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나. 겸직신고 관련 서류 요청
관리자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겸직 기관(쌤동네)의 요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 겸직신고 진행 방법
- 겸직허가 신청
쌤동네 유료 콘텐츠를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속기관의 관리자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리자에게 설명
쌤동네 플랫폼을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형식의 자료를 업로드 할 것인지 관리자에게 설명합니다. (별도의 겸직요청서 없이 이 과정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 자료형 콘텐츠 활용 영상을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에 탑재할 경우
만약 자료형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 등의 개인 미디어에 탑재할 경우에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한 겸직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복무 규정을 점검하여 관리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겸직허가 신청 서류 준비하여 내부결재 상신하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1.8.27. 개정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 본문에 첨부되어 있음.)*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겸직기관명, 겸직장소,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수익,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 등 일반 겸직허가 신청서와 유튜브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는 각 교육청에서 보낸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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