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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다운로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전문(21.8.27.개정시행).hwp

가. 겸직허가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1.8.27. 개정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속성 기준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나. 겸직신고 관련 서류 요청

관리자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겸직 기관(쌤동네)의 요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 겸직신고 진행 방법

  1. 겸직허가 신청 쌤동네 유료 콘텐츠를 탑재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속기관의 관리자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반드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관리자에게 설명 쌤동네 플랫폼을 직접 보여드리고 어떤 형식의 자료를 업로드 할 것인지 관리자에게 설명합니다. (별도의 겸직요청서 없이 이 과정으로 대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리자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3. 자료형 콘텐츠 활용 영상을 유튜브 등 개인 미디어에 탑재할 경우 만약 자료형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을 유튜브 등의 개인 미디어에 탑재할 경우에는 개인 방송 활동과 관련한 겸직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도 거쳐야 하므로 미리 사전에 꼼꼼하게 복무 규정을 점검하여 관리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겸직허가 신청 서류 준비하여 내부결재 상신하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21.8.27. 개정 시행)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내용 본문에 첨부되어 있음.)*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겸직기관명, 겸직장소,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수익, 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 전념에 미칠 영향 정도 등 일반 겸직허가 신청서와 유튜브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튜브 활동 겸직허가 신청서는 각 교육청에서 보낸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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