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개설 시 최소 수강인원을 선택하고, 최소 수강인원을 입력하면 모임 기간까지 최소 수강인원 미달 시 연수를 신청하신 선생님들께 자동 취소를 안내합니다.
강의 개설 후에는 모집 인원
탭에, 입력한 최소 수강인원이 표시됩니다. 위 그림은 6명을 입력했을 때 예시입니다. 위의 경우, 만약 6명 미만의 선생님들이 신청하신다면, 신청하신 선생님들은 자동환불 처리가 됩니다.
최소수강인원을 설정해서 모임을 열게 될 경우 강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용에 앞서 꼭 심사숙고 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수강인원을 설정하면 신청하는 선생님들께 최소 수강인원이 꽉 찰 경우 반드시 진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